최윤범 회장 영풍정밀 지분 70% 보유…반격 나서나
영풍정밀이 내달 열리는 영풍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집중투표제 도입과 현물 배당, 감사위원 선임 등을 제안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정밀 지분 약 70%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최 회장이 역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풍정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의 건' 서한을 영풍 측에 전달하고 11일까지 수용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영풍의 회신이 없을 경우 가처분 등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특히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1호 의안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은 발행주식 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주식 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사항인데, 주주별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 회장 측이 영풍정밀과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보유한 영풍 지분은 15.15%로, 장형진 영풍 고문 일가(52.65%)보다 한참 열세다. 그러나 '3%룰'을 적용하면 양측 지분율 격차가 1%포인트(p) 내외로 줄어든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때와는 반대로 최 회장 측이 영풍 이사회에 진입할 길이 열린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데, 특정 후보에게만 표를 몰아줄 수 있어 최 회장 측에도 승산이 있다.
영풍정밀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영풍 경영진의 사업적 통제 능력 상실과 감시 기관의 독립성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자가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3월 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 가결 이후 단순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했다.
영풍이 수년째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전과 주식 외에도 타사 주식 등 기타 재산으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변경의 건도 제안했다. 2019~2023년 영풍의 평균 현금배당수익률은 1.7%에 그쳐 현물 배당을 통한 수익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영풍정밀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함께 후보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을 역임한 공인회계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독립적 감사위원 선임을 통해 충당부채 과소 산정 여부,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에 따른 대책,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맺은 경영협력계약 등에 대해 면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풍 측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