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ㆍ아시아나항공 탑승 시 보조배터리 좌석주머니에 보관해야

입력 2025-02-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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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화재 이후 항공사별 대책 마련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시 선반 보관해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인근 스크린에 위탁 금지 물품 안내문이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 인근 스크린에 위탁 금지 물품 안내문이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이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이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등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시 승객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하고, 관련 규정을 고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안내도 강화한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및 보관 규정과 관련해 고객 안내 강화에 나선다. 보조배터리 등 발화 위험이 있는 물품을 기내 선반이 아닌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 눈에 띄도록 하는 것이다.

화재 대응과 관련해 승무원 교육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보조배터리의 선반 보관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유관기관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방지를 위해 안내방송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승객이 직접 배터리를 휴대하도록 공항과 게이트 앞에서 안내 방송을 실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자사의 모든 항공기 내 배터리 화재 진압 전용 장비를 탑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화재가 발생한 당사인 에어부산은 7일부터 탑승 전 기내 수하물에 리튬이온 배터리 등 화재 위험 물체는 빼도록 하는 등의 '기내 화재 위험 최소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에어부산은 탑승구에서 휴대 수하물 내 배터리 소지 유무를 사전 확인하고, 기내에서는 탑승구에서 확인을 완료한 수하물만 선반에 보관될 수 있도록 통제를 강화한다. 탑승구에서 휴대 수하물 내 배터리가 있는지를 점검해 스티커나 택(TAG) 등의 별도 표식을 부착하고, 기내에서는 표식이 부착된 수하물만 선반 보관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현행 항공 위험물 운송기준에 따르면 리튬 메탈 배터리와 리튬 이온 배터리는 위험물로 분류돼 기내 휴대나 위탁수하물 반입이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탑승객의 사용 목적에 따라 카메라·휴대전화·노트북 등 일정 기준 용량에 한해서는 운송이 허용된다.

다만 항공사들의 자체 조치는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 등의 기내 사용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방안을 항공업계와 논의 중으로, 해당 내용을 담아 4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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