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마무리 尹탄핵심판 변론…헌재 “추가 기일 지정 아직 없어”

입력 2025-02-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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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변론기일 추가 요청 접수된 건 없다”
“헌법재판 형소법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 아냐”
마은혁 임명 시 변론갱신…“아직 밝힐 단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변론기일이 이번 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추가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전달받은 건 없다”며 “(변론기일 추가 지정 관련해) 양측에서 요청이 접수된 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낸 입장문 내용에도 반박했다. 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 브리핑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 역시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천 공보관은 검찰 조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에서 ‘졸속재판’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헌재법 제40조 제1항에서도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천 공보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중 재판에 들어오게 될 경우 변론 갱신 절차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형소법을 어느 정도 준용할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아직 헌재가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 제301조는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이전 공판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면 갱신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이날 오후 2시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권한침해라며 국회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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