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나선 개미들 “상폐제도 간소화는 ‘졸속 정책’…개미 의견 반영해야”

입력 2025-02-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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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픈AI 달리)
(사진= 오픈AI 달리)

소액주주들이 금융위원회의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개편 시 개인투자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이화그룹주주연대와 주주연대범연합(이해 주주연대)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금융위의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 및 상법 개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인 김남근 의원, 오기형 의원, 이강일 의원도 참석했다.

주주연대는 다수의 종목이 대주주의 횡령·배임으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 상태에 이르렀지만, 피해를 보는 건 투자자라는 점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 주주연대 대표는 “금융위는 1월 21일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정책 시행을 예고했지만, 직접적 당사자인 개인투자자와 횡령 배임으로 인한 거래정지 피해 주주는 그 공론의 장에 단 한 명도 초대받지 못했다”며 “개인투자자 및 피해 주주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퇴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제도 개편 차원에서 상장폐지 기준인 시가총액과 매출액 수준을 높였다. 상장폐지 전 개선 기간도 코스피 기업은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 기업은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했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심의 단계도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줄이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번 금융위의 ‘상장폐지 간소화 정책’의 본질은 질적 개선이 아니라 과거의 ‘형식심사’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를 길게 들여다보지 않고 빨리 퇴출하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연대는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업 재무 상황에 대한 확정적 자료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사보고서 작성 기준에서 기업의 불확정적 요소는 배제하라는 것이다.

또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대주주 등이 자발적으로 횡령액 납부 등을 할 경우, 단계적이고 차등적인 주식 매매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상장폐지와 관련한 소액주주들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폐지 사유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주주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 추진도 요구했다.

한편 2023년부터 거래정지 상태인 이화그룹 3사 중 이화전기와 이트론은 14일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주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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