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합니다" 유사수신 사기 SNS·유튜브서 기승

입력 2025-02-1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년 새 신고 25% 증가…"원금 보장되는 고수익 상품 없어"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불법 금융 범죄 중 하나인 유사수신 사기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 투자 성공 후기를 활용한 온라인 유령 사기부터 부동산 경매·기획부동산 등을 활용한 재테크 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410건으로, 전년(328건) 대비 82건(25%) 증가했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35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한 유사수신 유형으로 △신기술·신사업 투자(17건, 48.6%) △가상자산 및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12건, 34.3%) △부동산 투자(6건, 17.1%) 등 정상업체를 가장·빙자한 다양한 형태의 불법 자금모집 행위가 있었다.

최근에는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SNS 등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면서 투자금을 편취 후 바로 잠적하는 불법 자금모집행위가 급증했다.

◇ 온라인 유령 업체, 허위 후기와 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유인

온라인 유사수신 사기의 대표적인 형태는 유튜브, 블로그,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가짜 투자 성공 후기를 퍼뜨리고 투자자를 홈페이지로 유인하는 방식이다. '월 3300만 원을 버는 주부', '70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가능' 등 자극적인 섬네일과 조작된 긍정 댓글을 활용해 신뢰를 구축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금(金) 투자, 해외 채권·펀드 등 일반인이 생소한 사업을 빙자해 투자자를 속인다. 이들은 '원금 보장', '월 수익률 20%' 등의 문구로 안정성을 강조하며 투자금을 모집하지만, 일정 기간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얻은 후 갑자기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대포통장을 활용해 업체명을 숨기거나 지속해서 계좌를 변경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1대1 상담을 통해서만 입금 계좌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고 있다.

◇ 금융업계 종사자를 활용한 재테크 사기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보험설계사나 투자권유대행인 등 금융 지식이 풍부하고 인맥이 넓은 금융업계 종사자를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월급 관리, 재무 설계 상담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아트테크, 채권 투자 등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아트테크 사기의 경우, 유명인을 내세워 미술품을 위탁 운용해 대여·전시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술품 보증서 자체가 가짜인 경우가 많다. 채권 투자 사기는 '연 10~20% 수익 보장', '부동산 담보 설정' 등의 문구로 안정성을 강조하지만, 실상은 원금 보장이 불가능한 고위험 투자 상품이다.

◇ 부동산 경매·가상자산 투자 빙자하기도

부동산 경매 물건이 증가하면서 경매학원과 컨설팅 업체를 통한 유사수신 사기도 활발해졌다. 일부 경매학원에서는 특정 지역의 개발 계획을 과장해 안내한 뒤, 수강생들에게 공동투자를 유도하면서 낙찰 대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예정지를 미리 매입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이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초기에는 하위 투자자의 돈으로 상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을 활용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 금융 사기도 여전하다. 이들은 평생 연금, 확정 연금 등의 키워드를 내세우며 세미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또는 전자지급수단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이다.

가짜 코인 지갑을 만들어 실제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속이는 방식이 자주 활용된다. 일정 기간 소액 출금을 허용하면서 신뢰를 쌓은 후 갑자기 계좌를 폐쇄하거나 출금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자금을 속여 뺏는다.

최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불법 자금 모집 행위를 더욱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하고 온라인에서 접하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수단일 가능성을 유념해야 한다"며 "가치평가가 어려운 대상에 투자할 경우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화제성 떨어지는 아시안게임, 'Z세대' 금빛 질주가 기 살렸다 [이슈크래커]
  • 단독 4대궁·종묘 관람객 지난해 1300만 '역대 최대'…외국인 첫 300만 돌파
  • '최강야구' 클로징, 하와이 전지훈련 확정…이번 시즌 MVP는?
  •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부과 발표…“반도체·자동차도 검토”
  • 국내주식, 어디다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국민연금 포트폴리오 참고해볼까 [경제한줌]
  • "대전 초등생 피습 가해교사, 교육청 현장 지도 나간 당일 범행"
  • 단독 첨단학과 '수도권 쏠림’ 사실로...경쟁률 지방의 3배 이상 [첨단인재 가뭄]
  • '2025 정월대보름' 부럼과 오곡밥을 먹는 이유 [그래픽 스토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8,015,000
    • -0.08%
    • 이더리움
    • 4,074,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511,500
    • +1.29%
    • 리플
    • 3,754
    • +1.79%
    • 솔라나
    • 305,500
    • -1.52%
    • 에이다
    • 1,205
    • +13.57%
    • 이오스
    • 973
    • -0.31%
    • 트론
    • 371
    • +2.49%
    • 스텔라루멘
    • 503
    • +3.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00
    • +2.94%
    • 체인링크
    • 29,330
    • +2.91%
    • 샌드박스
    • 611
    • +3.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