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울리는 '스드메·산후조리원·영어유치원'…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25-0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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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 계약 및 가격 횡포 관행 확인…46개 업체 대상 조사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연합뉴스)

#A 스튜디오는 사진 촬영 후 현장 추가금(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발생 시,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후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 취득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B 산후조리원은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안내해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택하게 했다. 산후조리원 입실 요금과 마사지 요금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사주로부터 임차한 사업장의 임차료를 시세보다 2배가량 비싸게 지급하는 등 비용을 높여 세금을 탈루했다.

C 영어유치원은 수강료 외에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레벨테스트비용·교재비·재료비·방과후 학습비 등은 모두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수취해 신고를 누락했다.

2030세대의 결혼·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특히 결혼 준비와 출산·육아에 드는 비용이 과도해 젊은 세대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특히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시장,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인 ‘산후조리원’, 연간 대학 등록금의 3배가 넘는 '영어유치원' 등은 고객이 을이 돼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들 업계는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현금결제 유도 등으로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스드메 업체 24개와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10개 등 총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세무조사 주요 착수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세무조사 주요 착수사례 (자료제공=국세청)

깜깜이 계약과 추가금 폭탄 등 불투명한 가격 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메 업체의 경우 조사 대상자들은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해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했다. 또한,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해 세금을 탈루했다.

▲세무조사 주요 착수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세무조사 주요 착수사례 (자료제공=국세청)

공급 부족 상황을 이용해 출산 비용을 높이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일부에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자임에도,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인다. 또한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기도 했다.

▲세무조사 주요 착수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세무조사 주요 착수사례 (자료제공=국세청)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서 육아 부담을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어유치원 및 영어학원은 수강료 외의 교재비․방과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쪼개어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작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다. 또한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후, 이러한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또한 탈루 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 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 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 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현금거래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를 철저히 부과한다. 또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조치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30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젊은 세대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해서 찾겠다"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일반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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