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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주배경(다문화) 학생의 국적과 한국어 역량, 체류자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뤄졌던 교육 지원도 중·고교생까지 확장해 한국어 교육과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심의, 발표했다.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지원하고,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 가정 학생의 경우 국적과 한국어 역량, 체류자격에 따라 초기 한국어 교육, 심리·정서 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초등학교 중심이었던 교육 지원은 중·고등학교까지 확장한다. 교육부는 중·고교 내 한국어 학급 설치를 확대하고, 체류자격·진로·진학 안내 자료를 신규 개발한다고 밝혔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진단·학습 프로그램 및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와 협력해 고교 졸업 후에도 한국에 정주·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이주배경학생의 진학이 증가하고 있는 직업계고에 대해서는 특화 교육 모델을 발굴해 진로·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주배경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교육도 조기에 지원하고 한국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녀 교육 안내도 강화한다.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에 과도하게 몰릴 경우 밀집도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한다. 학생들이 밀집될 경우 신규 전·입학 학생을 중심으로 인근 학교에 배치하고, 타학교로 자율적 전·입학을 유도하는 식이다. 밀집학교는 지난해 기준 전국 100개교가 있다. 재학생이 100명 이상이고, 이중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는 밀집학교로 분류된다.
이주배경학생 지도 교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가 신설되고, 밀집학교 교원 간 지도 방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법률’ 제정을 추진, 현장적합성 높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부는 ‘모두를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방안’도 발표했다. 영유아기 학생들은 발달 단계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령기에는 AI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