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을 채용해 정부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타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4/12/600/20241204080923_2110498_1200_792.jpg)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보조금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B 기업 회사원으로 회사 대표와 함께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창업인턴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실제로는 채용하지 않은 인턴 2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정부 지원금 16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및 유망한 예비 창업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로 인해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타낸 중소기업청 ‘창업인턴 지원 사업비’가 법률상 보조금인지 아니면 출연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보조금으로 해석하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내지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보조금법 벌칙 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1심과 2심은 모두 보조금법 위반죄로 기소된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은 보조금과 출연금을 구별하고 있고 이중계상을 금지하고 있다”며 “2016년 중소기업청 예산 설명자료에 따르면 창업인턴 지원 사업비 예산은 ‘출연금’으로 기재돼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창업인턴제 사업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해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턴지원 사업비는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봐야 하고 보조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조금법상 보조금에서는 국가재정법과 개별 법령에 따라 출연금 예산으로 계상‧집행하는 ‘출연금’을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예산 계상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규정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인턴활동비가 그 재원인 예산이 ‘출연금’으로 계상‧집행된 이상 이를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부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