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9억원 횡령’ 경남은행 前 직원, 2심도 징역 35년

입력 2025-02-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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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심 양형, 재량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아”

(사진 제공 = BNK경남은행)
(사진 제공 = BNK경남은행)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최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에 추징금 159억 원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인 경남은행에 130억 원 상당의 금괴와 상품권 등을 돌려주도록 했다.

이 씨와 공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0년에 추징금 11억3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범행에 사용된 PC를 포맷해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황 씨의 내연녀 최모 씨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씨는 항소심에서 횡령으로 취득해 몰수된 금괴 가치를 항소심 선고일에 가까운 시세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몰수 당시보다 금값이 올라 가치가 변동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물건 가격이 변동됐다고 해서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황 씨는 이 씨의 범행에 대해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최 씨의 증거인멸 고의와 황 씨의 교사의 고의에 대한 원심 판단 역시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한 이 씨는 200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99차례에 걸쳐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금융권에서 발생한 단일 횡령 사건 중 가장 큰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이 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황 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회삿돈 228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 단독으로는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803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황 씨 지시로 범행에 사용된 PC를 포맷해 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최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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