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 보험료율 인상이지만…자동조정장치 도입 없이는 '현상유지'

입력 2025-03-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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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로 장기 부과방식 비용률 상승…연금특위 구성해 후속 개혁 논의하기로

▲연금연구회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금연구회)
▲연금연구회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금연구회)

이번 연금개혁은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지속건전성 확보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추가 개혁이 불가피하다.

20일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도달)에서 43%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이다.

다만, 이번 개혁의 효과는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 시기를 9년 미루는 데 그친다. 적립금이 소진되면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로 장기적으로 급여지출 조달에 필요한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이 약 2.3%포인트(p) 오른다. 소득대체율 인상 비용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으려면 기존에 쌓인 미적립부채까지 고려해 보험료율을 수지균형 수준인 21.7%로 인상하고, 고소득 가입자의 기여·급여 역전(수익비 1배 미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분배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

수용성과 저소득 가입자의 연금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보험료율을 20% 이상으로 올리거나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B급여)을 폐지하는 건 어렵다. 따라서 ‘현상 유지’ 수준인 이번 개혁이 재정안정 효과를 내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다. 여·야는 앞으로 국회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후속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강조하는 연금연구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동조정장치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자동조정장치는 지속 불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연명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산소호흡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권의 지지세력인 시민·노동단체들의 반발이 커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와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연대체인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은 “”연금특위에서 재정안정화 조치를 논의하겠다는, 사실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로 보이는 끔찍한 내용을 집어넣고 말았다“며 ”이로써 올해 초 연금개혁 논의를 재개한 거대 양당이 협상과 파행을 반복해 오늘에 이른 것은 국민연금 강화 요구를 외면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으며, 공론화 결과는 애초에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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