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동시 등 4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입력 2025-03-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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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 대응 중대본 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 대응 중대본 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22일 경남 산청군, 24일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에 이은 세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행정안전부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산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에 신속히 지방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구호 물품과 임시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재원을 활용하도록 요청하고,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허용과 계약심사 면제 등 계약상 특례를 안내했다.

지방세제와 관련해선 산불로 인한 주택·축사·장비 등 자산 멸실·파손으로 대체물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됨을 안내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추가로 피해 주민의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밖에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등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를 유예할 수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년 이내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6개월 이내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방침이다. 3000만 원 한도로 긴급자금대출 등 금융지원도 진행한다. 지방공기업은 관내 시설물, 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인력·시설·구호 용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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