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뉴타운 사업장의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최소 50%인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30%로 줄어든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뉴타운 사업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현재 뉴타운사업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올릴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는데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그 외 지역은 25~75%에서 20~75%로 지자체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은 지자체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는 보금자리지구에서 임대주택이 상당수 공급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뉴타운사업이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