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특집) 분양권 전매 쉬워졌다...내집 마련 투자 적기

입력 2012-05-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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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가 풀어 줄 만한 규제는 모두 풀었다. 부동산업계가 기대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취득세 감면 등 중요한 선물 보따리는 아니지만 주택 매입을 미뤄왔던 실수요자의 마음을 공략하기엔 부족함이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세부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 보면 실수요자들이 활용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며“유망 상품을 발굴해 투자하는 틈새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가장 눈여겨 봐야하는 대책이 수도권 공공택지·GB(그린벨트) 해제지구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다. 그 동안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일정 기간은 다시 청약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85㎡(전용면적 기준) 이하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분양 계약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뒤 되팔수 있다. 환금성이 그 만큼 좋아졌다는 의미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건설하는 85㎡이하 주택도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2년(민영)~4년(보금자리주택)으로 각각 줄었다.

따라서 내 집마련 실수요자나 여윳돈 투자자라면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분양되고 있는 신도시나 소규모 택지지구 아파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해 파주 운정신도시, 화성시 동탄 2신도시 등은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건설업계가 앞다퉈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일부 지방시장도 개발 호재에 따라 투자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입주 전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되면 계약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분양권 투자를 할 수 있다”며 다만“국내외 경기여건과 수도권 주택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투자결정은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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