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키로 하면서 수혜단지가 어디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9억원 이하 아파트 중 취득세 요율 감면 수혜 대상은 684만가구가 될 전망이다. 또 올 1분기 입주 예정인 3만여 가구도 추가 혜택이 기대된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다.
2%에서 1%로 요율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9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97.8%인 684만2054가구다. 이들 단지는 서울(113만9253가구)과 경기(196만7459가구)에 집중됐다. 2%포인트 취득세율이 인하될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8442가구, 12억원 초과 주택의 규모도 7만3104가구에 달한다.
이밖에 올 1분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국 3만2526가구의 준공예정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을 염두에 두고 지체상금을 물며 입주를 미루는 불편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주택 유상매매 등 거래에 동반되는 취득세를 낮추면 조정된 급매물에 대한 저가매수세의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생긴다.
또 지난해 9·10대책을 통해 작년 말까지 3개월 정도 단기 적용된 취득세 감면일몰이 한겨울 계절적 비수기와 겹쳐 주택거래량이 일시에 빠지는 정책 교란현상 및 거래절벽(거래공동화) 우려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취득세 인하가 신정부 출범 이후 시장정상화 대책과 향후 펼쳐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추가 정책과 병행된다면 주택거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