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사회학자이자 교육 행정가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1일 취임 10년을 맞는다. 3선의 조 교육감은 최장기 서울교육감이라는 역사를 쓰고 있다.
2014년 취임 일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 학생·교사·학부모·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어울림 교육청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조 교육감은 특히 교육 주체들의 공존을 위해 힘 써왔다. 교육격차를 줄
고승덕 변호사 보유 용산구 이촌파출소 철거이전 가능성↑
고승덕 부부가 부동산 재테크로 200억여 원의 수익을 볼 전망이다.
10일 용산구 및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용산구 관내 이촌파출소 건물이 철거 이전 위기에 처했다. 해당 토지와 파출소 건물 소유자인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해당 부지 활용을 추진하면서다.
용산구 입장에서는 토지를 고승덕 부부
고승덕 변호사 측이 서울시 용산구 이촌파출소 부지의 소유권에 이어 건물 소유권까지 매입했다. 이곳에 공원을 지으려는 용산구의 매입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꿈나무소공원에 위치한 이촌파출소 건물은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마켓데이의 소유가 됐다. 이촌파출소 건물은 면
1973년. 3차 교육과정이 처음 도입됐던 시절의 대학 입시 학원 광고다.
이런저런 차이점들이 보인다. 그러나 교육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다른 점과 같은 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이런저런 차이점
일단 한문이 정말 많다. 의아하게도 이땐 한문 과목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웬만한 문서에
서울 용산구가 고승덕 변호사 측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촌파출소 공원 땅 매입을 추진한다.
용산구는 올해 237억 원을 들여 현재 꿈나무소공원과 이촌소공원이 있는 이촌동 땅 3149.5㎡를 매입할 계획이다. 여기엔 이촌파출소 부지도 일부 속해 있다.
땅 소유자는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가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유한회사로,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명균 신임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파워엘리트로 부상하면서 그의 인맥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던 그의 인맥을 이해하려면 먼저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책임지는 인사들의 ‘참여정부’ 때의 역할부터 살펴봐야 한다.
국가 안보는 외교와 국방을 포함해 국내외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3월만 하더라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여유 있게 1등을 하고 있었는데 각 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서 4월 초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갑자기 높아지고 있는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당초부터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외에, 전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대법원의 선고유예 판결 확정으로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간 서울교육 수장의 자리가 안정되지 못해 불안감을 드리워 마음이 매우 무겁고 괴로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의 경쟁자였던 고승덕 후보에게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해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4.13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출마했던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에 26표차로 석패했다.
문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같은 지역에 도전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의 공보물을 보여주며 “여기 보면 ‘야권단일후보’라고 썼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한 게, 처음에 야권단일후보 명칭
대법원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사건 주심으로 김신(58·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조 교육감은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며 기사회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다가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며 기사회생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8일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접수하고 21일 배당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에는 김용덕(58·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4·16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혁신교육정책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안정속의 개혁이란 표현이 떠오른다"면서 "혁신이 일부 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기존의 권위주의적 교육행정과 학교운영 모델을 혁
여야는 4일 서울고법이 작년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을 강조,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 교육감의 진보 교육정책이 탄력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승덕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관련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그간 주춤했던 조 교육감의 혁신교육정책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되었다. 또 조 교육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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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과 다른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오후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조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