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무원노조, 직원 대상 무기명 설문 결과본받고 싶은 간부 1위 심민철 국장·신진용 과장
교육부 직원들이 ‘다시 근무하고 싶은 외부 간부’로 이윤홍 전 인재정책기획관을 꼽았다. 이 국장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출제와 관련해 공교육 밖 범위 출제를 지적한 데 이어 ‘지시 불이행’의 이유를 들어 전격 경질을 당한 것으
교육부, 21일 사무국장 임용 가이드라인 각 대학에 배포“교육부가 계속해서 사무국장 인사 개입하려는 것” 우려
교육부가 국립대에 사무국장 임용 후보자 검증을 하는 데 있어 인사혁신처를 생략하고 교육부와 사전 협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사무국장 인사권에 계속 개입
교육부가 다른 부처와 '인사 나눠먹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교수,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대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기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1년을 맞아 "지방시대를 교육의 힘으로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7일 '교육개혁 원년, 반성과 다짐'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출입기자단에게 내고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발전특구, RISE,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올해를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이 적어도 입학정원의 30% 정도는 (전공) 벽을 허물고 아이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갖는 가이드라인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5일 교육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만이 아니라 대학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며 “전공과 영역 간의 벽은 교수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의 전유물이었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가 대학 교수나 민간 전문가로 임용될 계획이다.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권은 각 대학 총장들이 행사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선안의 '국립학교 설치령'과 같은 관련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는 국립대 총
교육부가 조만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자리를 일부 교체하는 등 대대적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7월 1일 자로 예정돼 있었던 정기 과장급 인사와 운영지원과 지원 근무로 배치된 14명 대기발령자 인사도 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8월 내 교육부는 상시 인사를 진행해 단기적 인사 적체를 해소할 예정이다. 먼저, 7월 1일 자로
뒤늦게 고백하자면 최순실 사태로 끝장난 박근혜 정부에 큰 기대를 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대를 한 건 아니었다. 솔직히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컸다고 생각했다. 기자가 박근혜 정부에 기대한 것은 보수정부가 개혁해야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공무원을 전원 복귀 조치한 것과 관련해 “최근 언론을 통해 비판이 제기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부족했던 (인사교류 관련한) 것을 겸허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이후 대통령실과 소통을 통해서 인사교류를 해왔다”면서 소통에 문제가 없었다“고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부처와 ‘나눠먹기’했다는 지적이 일자,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모든 공무원을 복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부처에 파견 중인 교육부 공무원도 원 소속으로 돌아오게 됐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특별요건’으로 ‘타부처 근무경력자 우대’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사무국장 자리에 이러한 내용의 특별요건을 내세운 건 매우 이례적이다. 교육부 내에서는 사실상 교육부 출신을 배제한 사무국장 인사를 꾸리려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22일 경북대와 목포해양대 사무국장 공개모집
교육부가 최근 사무국장 대기발령 등 인사쇄신에 전격 나선 가운데 전면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되는 교육부 축소‧폐지론과 관련된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부 인식 조사'도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교육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부 조식 운영 효율화 방안 연
교육부 고위공무원도 국립대 재직 시절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등을 부정 수급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일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해당 대학의 감사처분은 경고와 주의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세부
윤석열 정부의 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지명됐다. 박순애 전 장관의 사퇴로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 된 지 52일 만이다. 이명박(MB)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 후보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대입자율화 등 신자유주의 경쟁체제를 교육현장에 도입한 인물이다.
29일 신
앞으로 교육부 공무원들은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자리로 갈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로 교육부의 전면적인 인사 쇄신 '칼바람'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교육부는 26일 국립대학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29일 이뤄진 새 정부의 교
앞으로 교육부 공무원들은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자리로 갈 수 없게 된다. 교육부가 이 자리를 다른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면서 교육부 공무원의 임용을 배제하기로 하면서다.
국립대학의 인사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과 민간에는 자리가 늘어날 예정이다. 인사권은 총장에게 주어진다. 이번 조치로 교육부의 전면적인 인사 쇄신 '칼바람
국내 대학들이 제멋대로 예산을 편성해 학교마다 매년 평균 187억원의 예·결산 차액을 등록금으로 충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교비를 횡령하고 부당 임용을 저지르는 등 비리가 만연하고 교과부의 관리·감독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3일 전국 11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등록금·대학재정 운용의 적
교비를 횡령하고 부당 임용을 저지르는 등 국내 대학들의 비리 백태가 드러났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대학 재정 운용 실태 감사 결과 이사장부터 말단 교직원에 이르기까지 교비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의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 국장이 금품을 받아 챙기는 등 관리 감독도 허술해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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