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는다. 교육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2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된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
2016년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이 올해보다 4% 인상된 439만1434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에는 4인 가족 소득이 중위소득의 29%인 127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는 물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생계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소득 127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220만원 이상이 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약 1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조원 가량의 주택바우처가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면서 현행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