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실효성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추진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공공·민간 돌봄서비스 확대 기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국회통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3일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국회 본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피의자가 소유권 부인한 유류물도 별건 증거”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본인 소유를 부정했다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별건 수사 증거로 쓰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공무원이 검찰로 송치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포항시청 공무원 A 씨가 불구속 송치됐다.
A 씨는 2월 말께 하루 동안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아동·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고 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SNS 등을 통해 성적 이미지 노출돼피해자, 수사기관 아닌 개인적으로 대응해
중ㆍ고등학생의 3.9%는 성적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ㆍ고등학생의 3.9%는 성적이미지 전송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었다.
또 14.4%는 인터
틱톡과 인스타그램 오디오 영상 1위에 오른 '마라탕후루'의 주인공 서이브가 악성 댓글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1일 서이브 소속사 순이엔티는 "서이브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난달 2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특히 미성년자인 아티스트를 상대
지난해 말 10대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 이름을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일명 ‘이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9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죄), 공용물건손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30대 강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씨의
경복궁 낙서의 배후로 알려진 ‘이팀장’이 5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 놓였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남성 강 모 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씨는 오후 1시 18분께 법원에 도착했지만, 낙서를 지시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ㆍ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사회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
SNS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2020년 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도대법 “원심 판결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아동·청소년 124명을 상대로 190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성범죄 취업제한대상자 121명이 적발됐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적발된 인원 중 종사자 75명에 대해서는 해임 조치, 운영자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등을 진행 중이다.
적발된 인원이 취업(운영 포함)한 주요 기관은 △사교육시설
또래를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고교생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A 군(17)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2300여 개 추가돼'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서 신상정보 확인 가능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추가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가중 처벌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에 2300여 곳이 추가됐다. 성범죄자 신고의무기관도 확대됐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이 기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하는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여가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하고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받았더라도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구인 A씨가 낸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