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용지, 조성원가 110% 공급...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연 5% 초과 금지

입력 2015-10-1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가 조성원가의 110% 선에서 공급되고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는 연 5%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100~110%로 정했다.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용지의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와 분양주택건설용지의 경우엔 감정가격으로 정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임대료를 5% 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년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해 5% 초과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어 정부는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제안, 기업형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촉진지구는 단순한 토지조성사업이 아닌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성사업 뿐 아니라 기업형임대주택건설까지 하도록 명확히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35,000
    • +5.01%
    • 이더리움
    • 2,989,000
    • +6.9%
    • 비트코인 캐시
    • 771,500
    • +10.85%
    • 리플
    • 2,098
    • +9.16%
    • 솔라나
    • 125,800
    • +6.79%
    • 에이다
    • 398
    • +6.99%
    • 트론
    • 405
    • +1.25%
    • 스텔라루멘
    • 235
    • +4.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10
    • +9.73%
    • 체인링크
    • 12,880
    • +7.87%
    • 샌드박스
    • 128
    • +7.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