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용지가 조성원가의 110% 선에서 공급되고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는 연 5%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촉진지구의 기업형임대주택용지(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100~110%로 정했다.
아울러 기업형임대주택용지의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의무기간이 4년 이상)와 분양주택건설용지의 경우엔 감정가격으로 정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연 5%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임대료를 5% 만큼 인상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년도에 전년도 미인상분까지 포함해 5% 초과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 중 임차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지급했던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어 정부는 촉진지구 지정 요청 등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제안, 기업형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촉진지구는 단순한 토지조성사업이 아닌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성사업 뿐 아니라 기업형임대주택건설까지 하도록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