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위원회 발족은 노사가 올해 7월 9차 전체회의에서 하반기에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제도개선위원회는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노·사·공익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꾸려졌다.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해 결과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2004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 후 11년 만이다. 이날 제도개선위원회는 노사가 제출한 중장기 과제를 5개 분야 16개 의제로 정리했다.
노동계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구축 △생계비 통계의 공신력 확보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근로감독 및 위반 제재 강화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제도 도입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공익위원 노사단체 추천 등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제도 도입 △직능별ㆍ연령대별 최저임금 차등화 △수습근로자, 감시단속근로자 감액규정 재검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택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재정비 및 지역별 택시 최저임금 산출 등을 제시했다.
이달 21일 2차 회의에서 노ㆍ사가 각각 의제의 제안 설명을 하고 다음 달 4∼5일 3차 회의에서는 쟁점 사항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박준성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갈등의 수위를 낮추고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심의를 하려면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며 “어려움이 없진 않겠지만 접점을 잘 찾아 선진국형 최저임금 제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