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ㆍ성폭력 전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초기대응 강화한다”

입력 2019-11-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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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발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인권침해적인 국제 결혼을 사전에 막고 초기 적응을 지원하며 결혼 이주 여성 체류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전 정부는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주여성 보호 강화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의무화 된 상황에서 이번에 신설되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가 듣게 되는 ‘다(多)함께 프로그램’이 강제성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정옥 장관은 “다함께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독려를 위해 이수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우선 10여군데 시범 사업을 한 다음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국 전 현지에서 하루 8시간씩 3일 동안 진행되는 현지 사전 교육은 현재 2개국에서 태국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통의 문제나 연령의 차이 등 다양한 이유로 결혼 초기 갈등이 매우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양한 대책들이 초기엔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감안해 초기 대응 체계를 보다 꼼꼼하게 준비하는 쪽으로 대책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결혼비자제도’를 올 7월 국제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을 계기로 대폭 강화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과거에 가정폭력 전과가 있거나 성폭력 관련 전과 또는 그런 범죄행위로 인해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향후 영구적으로 국제결혼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유복근 법무부 국적ㆍ통합정책단장은 “가정폭력 전과자 같은 경우 앞으로 국제결혼을 위해서 외국에 있는 배우자 초청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국내 체류지원, 체류연장 등 계기에 과거에는 ‘선조사-후허가’를 했었는데 현재 ‘선허가 후조사’로 제도를 대폭 변경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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