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비 비상계엄, 13번 선포…尹, 10·26 이후 45년만 선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여파로 4일 예정된 국회 일정은 대부분 취소됐다. 이날 오후 개의 예정이었던 본회의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줄줄이 열리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한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가 이뤄지기로 했지만 보류됐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한 데 따른 수순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사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오늘 안 하는 걸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상황 이후 원내 전략을 원점부터 다시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지를 통해 “오늘 본회의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이날 예정됐던 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모두 취소됐다. 국토위 관계자는 “계엄 상황의 여파로 소위가 취소됐다”며 “지금 소위를 열 분위기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우 이날 오전 개최하기로 했던 ‘상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도 취소했다.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토론회 좌장을 맡아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