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尹체포영장 적법”…법무장관 대행 “경찰에 수사권 있어”

입력 2025-01-09 1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했다.

이 대행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12.3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영장 집행 의지를 묻자 “국가수사본부에서 영장 집행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원, 법무부, 공수처, 경찰 등 형사 사법 시스템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국가기관이 이번 체포영장은 적법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천공이라도 나타나서 영장이 적법하다고 해야 믿어줄 거냐.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법치 시스템이 완전히 농락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현안질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경찰에 있는 것 아니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대행은 “다만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언제나 반가웠다…역대 ‘임시공휴일’ 모음집 [해시태그]
  • 알맹이만 중요하다고요? 요즘은 '껍데기'에 돈 씁니다! [솔드아웃]
  • 이름값이 뭐길래…아시아권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 교체 수난사 [이슈크래커]
  • “20년 물리나”…개미무덤 된 양자컴퓨터株, -45%에 ‘곡소리’
  • 채상병 사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 정국불안에도 자금시장은 ‘순항 중’…기업 유동성도 훈풍
  • 실손보험 이렇게 바뀐다…내년부터 ‘울며 겨자먹기’ 환승 시작 [5세대 실손이 온다上]
  • "민희진이 새빨간 거짓말 하고 있다" 다보링크 회장의 폭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1.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9,967,000
    • -1.56%
    • 이더리움
    • 4,913,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638,000
    • -2.82%
    • 리플
    • 3,477
    • -0.32%
    • 솔라나
    • 284,000
    • -3.4%
    • 에이다
    • 1,385
    • -3.21%
    • 이오스
    • 1,186
    • -0.08%
    • 트론
    • 365
    • -2.93%
    • 스텔라루멘
    • 604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150
    • -2.01%
    • 체인링크
    • 29,830
    • -3.65%
    • 샌드박스
    • 885
    • +0.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