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이어 KB국민은행까지 파업 나서나

입력 2025-01-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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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14일 노조 파업 찬반투표

▲KB국민은행 노조가 30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후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문선영 )
▲KB국민은행 노조가 30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후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문선영 )

은행권이 성과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총파업에 이어 KB국민은행 노조까지 파업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만약 국민은행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이는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14일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상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달부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이나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국민은행 노조가 △특별보로금(통상임금 300%) 지급 △특별격려금(1000만 원) 지급 △중식대 통상임금 반영 △인사제도 태스크포스팀(TFT) 종결 △신규채용 확대 △원스탑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난색을 표하면서다.

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후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강경 투쟁 중이다.

노조 측은 “올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을 뒷수습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사측이 직원 노고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ELS 손실 보상비용 및 대손충당금 환입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달 26일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27일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지난 7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결국 중노위는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날 파업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민은행 노조는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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