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재판관 기피 신청, 오늘 변론개시전 결론…인용 사례 없어”

입력 2025-01-14 11:29 수정 2025-01-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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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워 기피 신청”
헌재 “2시 전까지 결론 예정…결정에 불복할 수 없어”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 신청 결론이 오늘 변론 개시인 2시 전까지는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피청구인 측에서 변론 개시 등에 대한 이의 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다”며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한다”고 밝혔다.

헌재법 제24조에 따라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천 공보관은 “헌재법 제24조에 기피 신청 근거 규정이 있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며 “민소법 제48조에 따르면 소송 절차는 일단 정지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며 “만약 변론 개시 전에 기피 신청 결론이 난다면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2시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변론 기일이 열리기 전에 결론을 내겠다는 게 헌재 입장이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 기피 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없다.

한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증인 명단을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전날 오후 청구인 측에서 증인 신청서와 증거 자료 등을 제출했다”며 “(국회 측에서)5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홍장원 국정원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을 신청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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