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민간숙박업소와 협약…재난 시 임시거주시설 제공

입력 2025-01-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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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전경. (사진제공=중구)
▲중구청 전경. (사진제공=중구)

서울 중구가 올해부터 관내 민간숙박업소 4곳과 협약을 맺어 임시거주시설로 지정해 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단기구호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구는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회현동, 장충동, 광희동, 신당동에 임시거주시설로 지정 가능한 민간숙박업소를 발굴하고 지난 9일 협약을 체결해 긴급구호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1가구당 1일 9만 원 이내로 최대 7일까지 지정 민간숙박시설을 임시거주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관공서나 경로당 등 집단 임시거주시설이 갖고 있는 사생활 보호 취약, 감염병 확산 우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부터 시작한 이번 사업의 첫 사례로 구는 지난 9일 장충동 공동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3가구 10명에게 협약 업소 임시거주 공간을 제공해 구호서비스를 지원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민간 임시거주시설 지정을 통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구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중구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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