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제기’ 심의 의견 반영해 결정”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형사상고심의위를 비공개로 열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차가 있다”며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과 삼성 임원진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이 23.2%의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보유하지 않은 삼성물산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합병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회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그룹 승계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공소장을 일부 변경했다.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확인된 사실관계와 추가 수집 증거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달 3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