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 코익 은닉’ 김남국 前의원, 1심서 무죄…法 “국회 윤리위 방해 아냐”

입력 2025-02-10 15: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法 “범죄 증명 없어…가상자산, 당시 신고 대상 아냐”
김남국 “부당한 정치 기소…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상자산은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 총 재산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윤리위의 심사 권한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부당한 정치 기소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고 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 원 중 9억5000만 원을 주식매도 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다음 날 나머지 89억5000만 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총재산을 전년 대비 8000만 원 증가한 12억60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3년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 원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인미답’ 삼성전자 시총 2000조…코스피도 시총 7000조 시대 열었다
  • 韓 경제 떠받치는 반도체⋯수출 1조달러ㆍ명목성장률 10% 이끈다
  • 역대 프로야구 연패·연승 기록, 최종 순위는? [해시태그]
  •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로 5명 사망…경영진 직접 브리핑 나선다 [종합2보]
  • 쉽지 않은 내 집 찾기…평균 2.4개월ㆍ3.8곳 둘러보고 계약한다 [데이터클립]
  • 젠슨 황 “베라 루빈 본격 생산 단계”…삼성·SK하닉 메모리 탑재 [컴퓨텍스2026]
  • 카카오 첫 파업 현실화⋯AI 골든타임 흔드는 노사 리스크 전면전
  • 5월 수출 878억달러로 53%↑'역대 최대'⋯슈퍼사이클 반도체 '주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94,000
    • -3.29%
    • 이더리움
    • 2,893,000
    • -2.59%
    • 비트코인 캐시
    • 415,800
    • -6.01%
    • 리플
    • 1,887
    • -4.07%
    • 솔라나
    • 116,900
    • -3.55%
    • 에이다
    • 334
    • -3.47%
    • 트론
    • 511
    • -0.97%
    • 스텔라루멘
    • 370
    • -2.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00
    • -2.36%
    • 체인링크
    • 13,060
    • -3.04%
    • 샌드박스
    • 99.63
    • -2.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