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광고 기간, 유료 전환 전 해지 가능해 과징금 부과 안 해
![▲네이버](https://img.etoday.co.kr/pto_db/2025/01/600/20250110150358_2124942_1200_651.png)
네이버가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을 온라인 광고할 때 혜택은 크게 내세우면서 제한 사항은 잘 보이지 않게 숨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11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인터넷 광고에서 멤버십 가입 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과 관련해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멤버십 가입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품 구매 시 추가포인트 적립 혜택과 네이버웹툰 등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는 2022년 6월 7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모바일·PC)을 통해 멤버십 2주년 광고를 진행했다. 이때 멤버십 가입 시 포인트 적립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도 중요한 제한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해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네이버는 주된 광고 페이지에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중요한 제한사항은 주된 광고 내용과 근접해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웠다. 중요한 제한사항은 월 누적 결제금액 20만 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이를 초과하면 2%만 적립되고,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 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 시에는 중복 적립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실제보다 적립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네이버는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디지털콘텐츠로'라는 문구와 이용할 수 있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멤버십 가입 시 5개의 디지털콘텐츠를 동시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 선택해 이용할 수 있었다. 네이버는 이런 중요한 제한사항을 주된 광고내용과 근접해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사실상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했다.
아울러 이용 가능한 디지털콘텐츠 중 SPOTV NOW 이용과 관련해선 '스포츠 무제한 이용권으로'(주된 광고페이지), 'SPOTV NOW 스포츠 무제한, TV 채널 및 VOD 무제한 시청'(두 번째 안내페이지)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입자가 선택한 5명의 한국인 선수가 소속된 팀의 모든 경기만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었다. 네이버는 이런 중요한 제한사항을 광고페이지 어디에서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실제보다 멤버십 가입 시 디지털콘텐츠 이용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광고 및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네이버에 재발 방지 명령을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광고 기간이 비교적 짧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별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임경환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고 기간이 2주로 짧았고, 이벤트 프로모션 기간에 멤버십에 가입하면 2개월 무료 혜택을 줘 광고 때문에 (소비자가) 유입됐다고 해도 실제로 써보고 원하지 않는다면 유료 전환 전 해지할 수 있어서 소비자 피해 크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독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멤버십 가입과 관련된 부당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