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위언 없었지만 우려 전달”
당시 국무위원 만류했지만…尹 “신중하고 깊게 생각했다” 답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600/20250204150734_2132797_800_533.jpg)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당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도 부인했다.
이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진행 당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라며 “당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도 찬성이니 반대니 워딩자체를 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저희(국무위원)는 정무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대체적으로 생각했다”며 “대통령을 만류하는 취지로 얘기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정무적 부담에 대해 다 안다’, ‘나도 신중하고 깊게 생각했다’,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책임감과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가지는 위기감이나 책임감은 차원이 다르다’는 등으로 말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만류에도 비상계엄 선포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작성 책임자는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더 이상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퇴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8일자로 사퇴한 바 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부서(국무위원 서명)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계엄과 같이 특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부서가 사후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서라는 건 계엄선포 관련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대해 하는거지 회의록에 부서를 하는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이 전 장관은 “오해가 있었다”며 발언을 정정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언론사나 특정 건물에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적 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에게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2년 동안 행안부 장관을 재임하면서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한 적이 일체 없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