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배보윤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600/20250211124631_2135371_800_533.jpg)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야당과 타협하지 않고 12·3 비상계엄 선포로 상황을 해결하려 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신문이 끝난 후 본인 진술에서 “(야권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도 무려 178회의 퇴진과 탄핵요구를 해왔고 국회에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박수 한 번 쳐주지 않고 악수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미워도 얘기를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야당이)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며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보고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100석이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해서 뭘 해보려고 한 건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을 하는 건 악의적”이라며 “대화·타협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게 우리 목표라고 하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야당이) 예산을 일방 삭감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인 지난해 12월이 유일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측은 증인신문 시작 전 준비서면 진술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반복적인 탄핵소추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 대립 속에서도 타협과 양보를 만드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다만 “피청구인은 야당과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여소야대의 국회에서도 25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타협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가 국회에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이 국가비상사태가 될 수는 없다”며 “비상사태에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 비상계엄이지만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정치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