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무주택·거주자’만 허용…상반기 중 제도 변경 [종합]

입력 2025-02-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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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양가 적용해 큰 시세차익 얻는 부작용 여전…보완책 필요”

무순위 청약 조건이 대폭 강화돼 ‘로또 청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국내 거주하는 성인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와 달리 무주택자로 자격을 강화한다. 또 과열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 내 무순위 청약에는 국토교통부가 거주조건 부여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인 만큼 앞으로 수도권 핵심지의 ‘전국구’ 무순위 청약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이나 미분양 물량으로 나온 잔여 가구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아 이를 무작위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앞으로 무순위 청약 조건은 ‘무주택자’로 바뀐다. 지자체는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한다. 예를 들어 서울 A구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면 A구 구청장이 서울(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서울·인천·경기) 등으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지방 B군에서 분양하는 경우 B군수는 전국 단위 분양으로 거주요건을 미부과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 조건 강화로 앞으로 수십~수백만 대 1 규모의 경쟁률은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지난해 7월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신청자 중 1000명을 분석한 결과 유주택자는 40%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또 거주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선 “거주 조건 제한으로 수도권의 경우 지방 거주자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지만, 청약시장 과열로 인한 부정적 효과와 공익 침해가 더 크다고 판단해 이런 정책 결정을 했다”며 “청약의 원칙은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이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신청에는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자의 거주지 제한도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진행한다. 주택 보유 여부도 따지지 않아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이렇듯 무순위 청약은 전국 단위로 한 자릿수 가구를 놓고 진행되면서 ‘로또 청약’ 부작용이 불거졌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7월 진행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형 1가구 무순위 청약에 약 294만 명이 몰린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무순위 청약은 지난 2023년 2월 이후 약 2년 만에 조건이 강화되는 것이다. 2021년 전국 집값 급등기 당시 무순위 청약의 로또 청약 논란이 커지자 2021년 5월, 정부는 청약 조건을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로 강화한 바 있다. 이후 집값 하락 등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하자 2023년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재차 완화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 점수를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청약의 근본 취지를 고려하면 이번 무순위 청약 개편안이 긍정적이지만, 수년 전 분양가를 그대로 적용해 당첨되면 큰 시세차익을 얻어가는 문제점이 여전하다”며 “현행 조합의 보류지 매각 형식과 비슷하게 분양 가격을 현 시세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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