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기업의 외국 정부 뇌물 제공 허용…금지법 중단

입력 2025-02-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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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패방지법 중지 행정명령 서명
미국 기업 해외 경쟁력 제고 목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행정명령 서명식을 기다리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행정명령 서명식을 기다리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앞으로 미국 기업이 외국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1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기업이 외국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 시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FCPA에 대해 “취지는 좋은데 국가에 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FCPA 때문에) 누구도 사업을 하려 하지 않고 전화기를 들 때마다 감옥에 간다는 느낌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 관계자는 “FCPA를 간소화해 경제적 이익과 국가안보에 부합하도록 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고자 법률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CPA는 1977년 제정된 것으로,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수주할 때 현지 정부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해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을 위반할 시 최대 15년 징역과 최대 25만 달러(약 3억632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미국 법무부는 FCPA 위반 혐의와 관련해 24건을 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 데 이어 FCPA 중단을 통해 기업의 해외 경쟁력까지 촉진하려는 모양새다.

다만 FCPA는 1998년 개정된 후로 미국 내 뇌물 수수 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과 기업인에게도 적용되어온 만큼 향후 미국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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