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상향,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지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인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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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크레딧의 경우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했는데,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단 단서조항을 붙였다.
이날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