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필수의료 분야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인상

입력 2025-03-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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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 심의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부가 연내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과 뇌혈관 수술 등 저평가된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인상한다. 다음 달에는 악성 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25년 시행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75개 세부 과제 추진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먼저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인상한다. 인상 대상은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 신장이식, 태아 진료,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등이다. 다음 달에는 경피적 동맥관 개존 폐쇄술, 바깥귀 재건술, 악성 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을 확대하고,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 수가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 결정구조를 확립하고,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 진료량이 아닌 의료 질과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더불어 지역 내에서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에 걸쳐 끊김 없이 의료·요양·돌봄을 제공하도록 지역 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에는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 인건비(260억 원), 시설·장비비(815억 원) 등을 지원하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은 12개 시·군·구에서 57개 이상 시·군·구로 확대한다.

국민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선 병상 신설 시 사전심의 등 절차를 마련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관리급여로 편입한다. 또 미용·성형 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에 대해선 급여를 제한한다. 이 밖에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추가 개편도 검토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이 의결되고,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 수술 지원 시범사업’,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가 논의됐다.

건정심은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 중 지혈이 어려운 일부 경우를 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 시 5%)로 전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해당 항목의 경우 혈관 중재적 시술 후 표준 대퇴동맥 지혈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필수적인 치료재료로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영역은 필수급여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과계 병원 응급 복부 수술 지원 시범사업에선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 수술에 대한 가산과 지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응급 복부 수술(62개)을 시행하면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는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20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단, 제1차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고려해 참여 병동별 인력지원을 팀별 인력지원으로 전환하고, 간호사 구인이 어려운 취약지 의료기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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