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전 농림수산부 장관은 한미 FTA 국회 비준과 관련, 관세 면제 등을 받게 될 기업의 이익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농민들을 위해 돌려주기 위해 '농촌부흥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전 농림수산부 장관은 22일 전남 나주에서 친환경농민과 소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연사로 초청받아 '국민 농업시대를 열자'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J.R.힉스의 보상원칙을 거론하며 "정부정책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입는 계층과 피해를 보는 계층이 동시에 발생하면 정부는 정책을 통해 이익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FTA가 비준되면 대기업, 수출입 무역업자들은 2.5%~60%의 관세를 면제받는 데 비해 전국의 농민들은 큰 타격과 피해를 보게 된다"며 "기업들이 누리는 관세혜택 중 최소 0.5%~1%를 '농촌부흥세'로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세수로 전국의 농업을 유기농업화하고 마을마다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을 하나 이상씩 생산하는 '1촌 1품 운동'을 펼치는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현 상태로 가면 농업은 수년 내 파멸하고 그 피해는 농민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갈 것"이라며 FTA 비준 전 사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