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수 증가 리모델링도 용적률 등 기준 완화

입력 2012-06-2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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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가 늘더라도 완화된 건폐율·용적률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구수가 증가하더라도 건폐율·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일조기준 등 건축기준은 건축심의 통해 기준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연초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전체 가구수의 10% 범위내에서 가구수 증가가 허용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는 일반적인 리모델링의 경우 건축심의로 건축위원회가 정한 범위내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해줬지만 가구수가 늘어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완화해주지 않았다.

국토부는 다만 일조기준의 경우 두 동(棟)간 띄우는 인동거리 기준은 완화하되 일조피해를 막기 위해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의 일조기준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도심내 노후 주택지를 정비할 때 이웃끼리 건축협정을 맺어 추진하면 전체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부설 주차장, 조경, 지하층 등 부대시설을 통합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2~20필지 안팎의 건축협정구역에서는 공동으로 지하층을 설치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필지별로 공동 조경을 설치해 주민 휴게공간으로 쓰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도심 노후 주택지의 경우 자생적으로 주거지역이 형성된 곳이 대부분이어서 도로가 협소하고 개별 주차장 확보기 어려워 건축물 정비에 제약이 많았다"며 "효율적인 주택정비를 위해 관련 규정을 완화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층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30층 이상인 건축물은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건축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 건축설계 규정'을 국토부 장관이 공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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