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업종을 기존 건설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11개 업종에 전자부품·반도체·화학물질 제조업종을 추가해 14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12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재해 위험이 큰 화학물질 저장탱크 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때 재해 예방 방법을 담도록 한 계획서로,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개정안은 또 원청 사업주가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재해발생 위험 장소'에 방사선 업무 장소, 화학설비 정비·보수 장소 등 4곳을 추가해 20곳으로 확대했다.
도급 사업 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 사업의 경우 기존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근로자 100인 이상 업종으로 확대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