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부정사용 제재부가금 본격 시행

입력 2014-09-2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7개 기업 및 연구원 에게 제재부가금 7억3400만원 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과 연구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지난 12년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행위 과제로 17개 기업에 7억500백만원, 연구원 5명에게 29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금액규모별로는 부정사용 규모가 1억원 미만인 16건에 대해 1억3200만원을,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10건에 대해 6억200만원을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과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구비를 무단 인출하여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13건에 4억9100만원이 허위증빙 처리해 연구비를 유용’한 7건과 ‘납품기업과 공모하여 횡령’한 3건에 대해 각각 1억2700만원과 2700만원이 부과됐다.

제재부가금은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과 사업비환수 외에 추가적으로 연구용도외 사용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올해 5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제재부가금 부과 의무화) 이후 그간 시행규정을 완비하고, 9월말 정부부처 최초로 시행됐다.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는 부패척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재부가금 제도가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 근절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홍명보호, 11월 중동 2연전 명단 발표…손흥민 포함·이승우 다시 제외
  • ‘흑백요리사’ 셰프 만날 기회…‘2024 서울미식주간’ 열린다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14: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07,000
    • -0.07%
    • 이더리움
    • 3,436,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470,600
    • -3.9%
    • 리플
    • 703
    • -0.71%
    • 솔라나
    • 226,200
    • -1.18%
    • 에이다
    • 462
    • -3.95%
    • 이오스
    • 579
    • -2.2%
    • 트론
    • 231
    • +0%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800
    • -2.08%
    • 체인링크
    • 14,990
    • -2.66%
    • 샌드박스
    • 325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