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과 연구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지난 12년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행위 과제로 17개 기업에 7억500백만원, 연구원 5명에게 29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금액규모별로는 부정사용 규모가 1억원 미만인 16건에 대해 1억3200만원을,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10건에 대해 6억200만원을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 과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구비를 무단 인출하여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13건에 4억9100만원이 허위증빙 처리해 연구비를 유용’한 7건과 ‘납품기업과 공모하여 횡령’한 3건에 대해 각각 1억2700만원과 2700만원이 부과됐다.
제재부가금은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과 사업비환수 외에 추가적으로 연구용도외 사용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올해 5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제재부가금 부과 의무화) 이후 그간 시행규정을 완비하고, 9월말 정부부처 최초로 시행됐다.
산업부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정부는 부패척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재부가금 제도가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 근절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