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CENTER:CMS:346550.jpg:SIZE500]2년전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
새누리당은 2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자 매수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곽 교육감의 후보매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 지 1년 1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에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곽 교육감은 그간 유죄를 선고 받
2년전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
민주통합당은 27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곽 교육감이 이끌어왔던 서울교육행정의 새로운 흐름을 지지해왔고, 그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는 시점에 무리한 법적 판결로 교육개혁운동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의 사후매수죄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됐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은 실형을 선고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 2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27일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교육감직을 잃고 다시 수감돼 남은 형기인 8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또 보전받은 선거 비용 35억원도 모두 물어 내게 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초, 같은 진보진영의 박명기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에게
대법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오는 27일 1호 법정에서 선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54)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벌금 300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대법원 제2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대법원 선고는 이른바 사후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7월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하면서 버티겠다는 뜻이다.
곽 교육감은 18일 오전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박재영 변호사와 함께 2심 재판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일신상의 이유로 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곽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1심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져 곽 교육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불리한 입장이 됐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선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후보자 매수는 실제 선거 당락을 좌우한 중대한 사안인데다 곽 교육감 측이 후보자 매수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말했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를 매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이 6일 열린다.
최근 논란이 됐던 곽 교육감의 측근 인사 강행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잃을 경우를 대비, 그전에 인사재량권을 발휘하고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곽 교육감에게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벌금형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금품의 대가성과 함께 유죄를 인정하면서 후보매수 당사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경미한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며 "후보매수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선거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인데다, 2억원이라는 사상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 누리꾼들은 판결을 환영하는 반응과 함께 "유죄는 유죄다"는 신중한 의견이 엇갈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위터리안 f******은 "다행이다"면서도 "재판부가 유죄 판결했으므로 우리는 그의 복귀를 환영함과 동시에 그의 잘못 역시 곱씹을 수 있어야 한다"고 썼다.
b**
곽 교육감이 서울교육의 수장으로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을 면한 곽 교육감은 이날 바로 석방돼 항소심에서 법적 구속이 되지 않으면 향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육감 업무를 맡아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