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한 개정 금융실명제 법이 시행된 지난달 29일 이후 첫 영업일을 맞은 1일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의 분위기는 차분한 편이다. 지난 5월부터 법 시행이 예고된 만큼 차명계좌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자산가들은 이미 처분을 끝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중구 지역의 한 시중은행 PB(자산관리사·Private Banker)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총 31개다.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같은 이름을 지녔지만 다른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섞여 있다. 단순 발의주체만으로 따지면 정부안 13개, 새누리당 8개, 새정치민주연합 10개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소관 상임위에선 이들 법안들을 이달 말까지 심사, 같은 이름의 개정안들
오는 29일부터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해진다. 이를 알선한 금융사 직원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경남은행은 KOSPI(코스피)200지수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 '2014-2차 경은지수연동정기예금'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1년제 정기예금인 2014-2차 경은지수연동정기예금은 지수상승적극투자형과 지수상승안정투자형으로 구성됐다. 2014-2차 경은지수연동정기예금은 유형별 각 50억원 총 100억원 한도로 오는 24일까지만 판매된다. 저축기간은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맞아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25bp(1bp=0.01%) 인하한 연 2.00%로 결정했다. 이는 한은의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4%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다. 시중은행에서는 연 1%대까지 낮아진 금융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투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가입대상이 아닌데도 생계형 저축에 들어 이자소득(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은 이들이 1만4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고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1만479명이 1만3941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입자 수 늘리기
최경환 경제팀의 세제정책을 둘러싼 ‘서민증세’‘부자감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소비 진작 등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다 보니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가 과세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8일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기업 곳간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 꽉 막힌 내수의 숨통을 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 혜택은 중소기업 근로자나 자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직장인이 많은 20~59세의 세금우대저축이 폐지된다. 예ㆍ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져 이들 연령층에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다만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반대로 세금우대 혜택을 더 받는다.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내년부터 세금우대저축이 폐지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른 사실상 증세다.
7일 관련업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했다. 25조원 가운데 20~59세가 가입한 금액은 내년부터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전날 이와 관련해 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발표했다.
내년 세금우대저축
내년부터 직장인이 주로 분포한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정부의 세법 개정 때문으로, 이들 연령층에는 사실상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60세 이상 노인은 반대로 세금우대 혜택을 더 받는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는 899만 계좌 24조8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중산층의 상속공제 한도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는 각각 5000만원과 3억원으로 상향된다. 분리 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경되고 가입대상이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된다.
우선 개정안
최경환 경제팀이 24일 발표한 첫 경제정책의 지상과제는 ‘내수활성화’ 였다. 가계소득 부진과 기업가 정신 쇠퇴로 내수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것이란 불행한 전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처방전은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 대응이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엔 미약해진 경기회복의 모멘텀과 경제주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추경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 규모의 재정보강을 통해 하반기 침체된 체감경기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금 상의 여유 재원 5조∼7조원을 동원하고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민간제안도 허용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가처분 소득 증대 차원에서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세 보다는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은 목적에 맞게 혜택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8일 서울 송파구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열린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
기업이 고용이 증가하는 만큼 추가 세제 혜택을 늘리고 현재 단일세율(9%)을 적용받는 농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율도 일반법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최근 소비위축을 감안해 음식·숙박업 등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 우대공제율 제도를 축소하고 세금우대 저축의 혜택도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재테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저금리·저성장의 기조는 더욱 장기화되고 있어 투자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설상가상으로 고령화라는 사회 이슈는 우리에게 ‘100세 시대’라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꼭 풀어야 할 큰 숙제를 던져줬다.
특히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거나 조만간 은퇴를 맞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바쁜 일상으로 돌아온 이성진씨(40세. 남)는 고민이 많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稅)테크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세제개편으로 비과세 혜택이 대폭 줄어들면서 ‘13월의 보너스’는 커녕 알토란 같은 쌈짓돈을 내어주게 생겼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세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소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과되는 금융소득 기준은 얼마일까? 금융소득이 6000만원 이라면 소득세를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할까?
올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세금 관련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로 은행 이자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요즘, 한 푼의 세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것이 모든 금융소비자들의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된 세제혜택을 적정화하고, 불요불급한 제도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학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담세능력이 큰 고소득자나 대기업이 주 수혜자인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