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혼인·출산 부부가 양가로부터 증여세 부담 없이 결혼 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10%)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된다.
여야는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
19일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일환인 ‘맞벌이부부 절세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맞벌이부부 세테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맞벌이 부부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한 발 앞서 선보였다.
납세자연맹은 “맞벌이 부부 세테크의 핵심은 부부합계 납부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13일의 세금 폭탄’을 계기로 마련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추가 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3자녀부터 1인당 30만원 공제 △6세 이하 2자녀부터 15만원 추가공제 △출산ㆍ입양공제 1인당 30만원 신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1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뜨거웠던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다.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541만 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근로자 한 명당 연간 8만원꼴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연말정산 절차와 달라지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뜨거웠던 연말정산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다.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541만 명이 총 4227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근로자 한 명당 연간 8만원꼴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연말정산 절차와
정부가 7일 발표한 보완대책으로 지난 연말정산 때 세 부담이 증가한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자 중 99%가량은 추가 세 부담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중·저소득층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 관련 공제항목을 확대하고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무리하게 세금 부담을 없애려다 보니 징세구조가
정부여당은 이번 연말정산의 ‘세금폭탄’ 비판여론을 달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높이고,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설해 소급 적용키로 21일 합의했다. 또한 ‘싱글세’ 논란을 의식, 독신 근로자에겐 표준세액공제액을 올리기로 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이러한 보완책의 실질적 수준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을 오는 4월에 최종 결정 짓기로 했다. 3월 말까지 연말정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세금폭탄’ 논란에 싸인 연말정산과 관련, 축소된 다자녀 가구 공제와 폐지된 출산 공제를 세법 개정 이전으로 소급환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인 공제자에 대한 이른바 ‘싱글세’ 문제도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을 위해 열린 당정회의
“예술적인 과세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 ‘태양왕’ 루이14세의 재무장관이던 장 바티스트 콜베르가 갈파한 세금 징수의 기술이다. 1년 5개월 전, 연말정산 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 말을 끌어다 쓴 당시 경제수석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민을 거위에, 세금을 깃털 뽑기에 빗댄 발언은 공직자로선 너무나
연말정산 꼼꼼히 살펴보니 싱글세 폭탄? "부양가족 공제 혜택 적용 안 받으니…"
'13월의 보너스'로 불렸던 연말정산이 미혼자들에게 싱글세 폭탄으로 돌변했다.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에 따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이에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직장인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심지어는 돈을 토해내야 하는 사례까지 생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말세금 폭탄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장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2014년 소득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20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에서 "소득공제 항목 수준 조정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책을 약속했다.
특히 최경환 부총
‘13월의 세금폭탄’ 충격파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많이 내고 많이 환급받는’ 기존의 방식에서 ‘적게 내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라고 방어했지만, 미혼직장인과 소득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오히려 세금이 사실상 늘었다는 사례가 나오자 뒤늦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야당은 공세의 수위를 높이면서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지난 세법개정 때 사라진 출생공제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제율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한다.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로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출생공제, 6세 이하 자녀 공제 등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다시 도입하거나 새로운 자녀 공제 방식을 만드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납세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진화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연말정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보완책을 기대하게 했던 경제수장의 기자회견은 단 5분만에 끝났다. 기자들의 질문도 하나만 받고 서둘러 회견을 끝냈다.
사실상 연말정산 세금폭탄 대안이 없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직장인들은 걱정이 이마저만 큰 게 아니다. 이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제도가 대거 바뀌면서, 대다수 직장인인 세금을 돌려받기는 커녕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혼 독신자와 자녀가 많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 일례로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지난 해 억대 연봉을 받은 회사원이 47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6일 발간한 '201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소득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는 1636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연봉 1억원이 넘는 근로자는 47만2000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13.7%(5만7천명)가 늘어난 것이다.
또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