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직무유기’ 대대장 2심서도 무죄…중대장ㆍ군검사는 집행유예 감형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당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 지휘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김모 대대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을 저지른 혐의를 받은 김모 중대장,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관해 허위보고를 한 박모 군검사의 경우 1심 당시 선고된 징역 1년형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2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김 대대장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김 중대장의 명예훼손 혐의, 박 군검사의 직무유기 등
2024-11-28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