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손실난 펀드, 투자자 세부담 완화한다

입력 2015-08-06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한 A씨, 가입 첫해엔 200만원의 이익이 났으나 다음 해 300만원의 손실을 입고 환매해 총 1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첫 해 A씨는 증권사로부터 이익 200만원에 대해 소득세 28만원을 납부했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무심코 넘어갔다.

다음 해 펀드 수익률이 떨어져 300만원의 손해를 보고 펀드를 손절매, 결국 100만원의 손해를 본 셈이나 이미 납부한 소득세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말에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정부는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ㆍ평가차익을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한다. 이에 따라 손실난 펀드 투자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5 세법개정에 따르면 펀드 과세가 이와 같이 달라진다.

다만, 이자와 배당은 현행대로 매년 결산ㆍ분배해 과세한다.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해 첫 해 200만원의 이익을 보고 둘째 해 300만원의 손실을 봐 손절매를 했다고 가정할 때 현행 제도로는 전체 이익이 마이너스지만 첫 해 200만원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합산한 손익이 마이너스여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재부는 “투자이익이 발생시 과세하지 않았다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의 투자이익에서 차감 후 과세하는 것”이라며 “실제 이익과 과세 이익이 부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주담대 속 숨은 비용…은행 ‘지정 법무사’ 관행 논란
  • "설 연휴엔 주가 떨어진다"는 착각⋯25년 성적표 보니 ‘기우’였다
  • 최가온·이채운 결선행…오늘(12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차액가맹금 소송’, 올해 업계 ‘최대 화두·시장 재편’ 도화선 된다[피자헛發 위기의 K프랜차이즈]
  • '나솔 30기' 영수, 인기남의 고독정식⋯영자는 영식 선택 "대화 후 애매해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39,000
    • -2.94%
    • 이더리움
    • 2,860,000
    • -4.32%
    • 비트코인 캐시
    • 759,000
    • -2.44%
    • 리플
    • 2,011
    • -3.13%
    • 솔라나
    • 117,000
    • -4.72%
    • 에이다
    • 377
    • -3.08%
    • 트론
    • 410
    • -0.73%
    • 스텔라루멘
    • 227
    • -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80
    • -2.3%
    • 체인링크
    • 12,220
    • -3.7%
    • 샌드박스
    • 120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