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후보 추천권 대법원장에…야당 비토권도 제외
거부권 행사 명분 없애고 여당 표결 참여 유인 포석
계엄 명분용 북 공격 유도 의혹 관련 외환죄 수사 추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 재발의에 나섰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부결된지 하루만이다. 이르면 이달 13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거쳐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서는 등 속도전을 펼칠 계획이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없애고 여당의 표결 참여 명분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야당 추천에서 제3자 추천으로 바꿔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주고, 야당 ‘비토권'도 제외키로 했다. 12.3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환유치죄도 추가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전종덕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9일 국회 본청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이달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후 이르면 다음 주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재차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발의되는 특검법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한다. 김 원내수석은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 방식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며 “대법원장 두 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두명 중 한명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추천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거부하거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도 담지 않았다.
후보자 추천방식 변경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없애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여당을 향해서도 표결 참여 공간을 넓히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두 명을 추천하는 방식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시빗거리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여당이) 합류하는 것도 방법이고 여당안을 내면 된다. 얼마든지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며 “다만 시간끌기 논의 질질 끄는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가 나오며 가결 정족수에 2표가 부족했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점을 감안하면 내란특검은 여당에서 6표 이탈표 나온 것으로 보여 2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수사대상도 확대됐다. 외환유치 등 외환 범죄가 수사대상으로 새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을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23 내란사태의 명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 공격 유도'라는 문구가 발견됐다.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외환죄 낱낱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간과 인력도 일부 조정됐다. 김 원내수석은 “파견 검사나 파견 공무원 등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 인력을 155명으로 줄였다"며 "수사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 20일 정도 줄여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더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