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가디언은 “북한으로의 송환은 죽음이나 고문을 의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가디언은 “한국 헌법에 따르면 한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주변 섬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헌법상 모든 북한 주민을 자국 시민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또 한국이 비무장지대 북쪽 시민을 보호하고 군인을 포함한 탈북자를 수용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출 계획을 세우는 데 오랜 시간을 보낸 민간인 탈북자들과 달리 우크라이나에서 잡힌 두 젊은 군인은 국경 남쪽의 적들과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게 생존에 있어 가장 좋은 기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생포된 두 명의 북한군을 공개했다. 한 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다른 한 명은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포로가 된 자국군과 생포된 북한군을 교환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지만, 아직 러시아와 북한은 북한군 파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 인권 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전체주의 독재 정권에 의해 반역자로 처벌받을 위험이 잘 알려져 있는데도 북한군을 자유의지에 반해 송환하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과 우크라이나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운다는 주장에 반한다”며 “국제사회는 북한군이 자유의지에 반해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우크라이나에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