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정파괴 행위…신속히 파면돼야”

입력 2025-02-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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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국회 측 준비서면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입을 가린 채 변호인에게 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입을 가린 채 변호인에게 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비상계엄선포행위는 모든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헌정파괴 행위”라며 “피청구인은 아직까지 헌정질서 파괴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수호관점에서 극도로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민주공화국 이름으로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측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는 증인신문 시작 전 준비서면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과 피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야당의 반복적인 탄핵소추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야 대립 속에서도 타협과 양보를 만드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다만 “피청구인은 야당과 대화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여소야대의 국회에서도 25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타협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여야가 국회에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이 국가비상사태가 될 수는 없다”며 “비상사태에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 비상계엄이지만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정치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진술했다.

김 변호사는 선거부정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부정선거 제보를 받을 경우 그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피청구인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한 적도 없고 아직까지 객관적인 선거부정 증거를 제시하고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다면 그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고 곧 헌법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혼돈에 빠진 상태”라며 “국민은 항상 비상계엄선포와 독재정치의 도래를 두려워하게 됐다”며 “아무런 피해가 없는 계엄이라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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