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주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이 주물용 고철 수요 물량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입·공급해주는 공동구매제도를 실시한다.
조달청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과 '주물용 고철 공동구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동구매 제도란 해외 원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다수의 수요업체 또는 조합에서 공동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가 원자재 시장에 대한 전문성과 대량구매의 이점을 살려 구매를 대행하고 공급하는 것이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하반기부터 주물조합 등에서 요청하는 경우 주물용 고철 수요 물량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입·공급해 주는 공동구매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주물기업의 안정적 원료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물업계는 그동안 자동차·선박·기계 등의 부품 생산 등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라는 한계로 인해 국내에 자체의 안정적 공급처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해외에서 직접 수입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해 국내 고철파동으로 인해 원료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조업활동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번 정부와 주물조합간의 업무협약서의 체결은 이들 주물업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만 조달청 국제물자국장은 "주물용 고철의 공동구매에 의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난을 겪는 중소 주물기업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비축물자의 구성과 비축규모 등을 책정할 때 중소기업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원자재 비축사업의 체계를 개선,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