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법인도 여행업·온천·수영장 등 부대사업을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관광 활성화, 환자 편익 등의 차원에서 의료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 종류에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목욕장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종합체육시설업 등이 추가됐다.
장애인 보조기구(의수·의족 등) 제조·개조·수리업도 새로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됐다. 숙박업과 서점업도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 의료법인은 병원의 일부 여유 공간을 제3자에게 빌려줄 수 있다. 건물을 빌린 사람은 이용·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 등 환자·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 들어 영업하는 길도 열렸다. 다만 의원의 진료과목은 의료법인이 개설한 진료과목과 겹칠 수 없다.
아울러 이번 개정령은 상급종합병원에 외국인 환자 제한 비율(총 병상의 5%이내)을 적용할 때, 국내 환자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을 제한 대상에서 뺐다. 이에 따라 현재 병상 수 기준 5%로 묶여있는 외국인 환자 비중이 사실상 약 1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