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83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 결과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경우가 62건(22.8%),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36건(13.2%)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개선 권고 사례로는 소득, 건강, 활동능력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의 기준과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행정처의 재량권 남용 소지를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항공종사자가 신고해야 하는 '신체적·정신적 상태 저하'의 판단 기준을 자격증명 종류별 항공신체검사 증명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 명시해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소속 공무원의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경우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결격 사유'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유전 질환 유형 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과징금에 대한 감경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건축위원회 구성위원의 선정 및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한 기준도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한 해 동안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부의 주요 법·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올해도 국민의 권리·의무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을 빠르고 정밀하게 진단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정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